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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큐브

법원 공탁금·송달료·보관금 조회하고 돌려받는 법

이런 돈이에요

소송·경매·변제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과,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보관금처럼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이에요.

꼭 확인할 사람 소송이나 경매에 관여했던 분, 상대방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 분은 확인해 보세요.

법원 공탁금·송달료·보관금 어디서 조회하나요?

온라인대법원 누리집
무료

필요한 것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공탁사건검색」,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메뉴

조회하러 가기 ↗
온라인대법원 전자공탁
무료

필요한 것본인 인증

공탁 업무 온라인 창구

조회하러 가기 ↗
방문공탁 사건 관할 법원
무료

필요한 것신분증, 공탁 관련 서류

찾는 순서

  1. 대법원 누리집 「공탁사건검색」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공탁 사건이 있는지 찾아봐요.
  2.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에 내 사건이 올라와 있는지도 확인해요.
  3. 해당하면 공탁 사건이 있는 법원에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해요.
  4. 남은 송달료·보관금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잔액을 확인한 뒤 환급을 청구해요.
기한공탁금은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남은 송달료·보관금은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가요(대법원 안내).
알아 두면 좋은 것
  • 법원은 오래 찾아가지 않은 일부 공탁 사건(변제·재판상 보증·집행공탁)에 출급·회수 청구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 정부24 「미환급금 조회」에서도 보관금·송달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 「숨은 돈을 찾아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문자·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어요. 공식 기관은 환급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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