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 어디서 떼나요?
방문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재외공관(내국인)
1통 2,000원
필요한 것신분증
어디서나 민원 처리 가능(주소지 무관)
누가 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자가 행방불명·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 존비속, 소송·공탁·강제집행용 등은 소명자료를 내고 신청
방문할 때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신청: 해당 사실 소명자료,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 서류
걸리는 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알아 두면 좋은 것
- 2026-08-07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 가능(법무부)
출처·확인 날짜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