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어디서 떼나요?
무인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지하철역 등)
1통 500원
필요한 것지문
본인만 발급.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름
방문시(구)·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1통 1,000원
필요한 것신분증, 신청서
평일 09:00~18:00. 수수료 면제 대상 별도 안내 있음
누가 뗄 수 있나요?
인터넷: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무인발급기: 본인만 / 방문: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소송·상속인 확인·보험금 수급권자 결정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명자료를 내고 위임 없이 방문 신청 가능
방문할 때 준비물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청서(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창구 비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걸리는 시간 즉시
알아 두면 좋은 것
- 일반: 본인·배우자와 현재 혼인 / 상세: 본인·배우자와 혼인·이혼 이력 전체 / 특정: 신청인이 고른 과거 혼인 사항
- 원칙적으로 현재 정보만 나오는 일반증명서나 필요한 항목만 고르는 특정증명서를 쓰고, 과거 이력까지 모두 나오는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사용(정부24 안내)
출처·확인 날짜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