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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큐브

여권 발급·재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신청하는 곳 정리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전자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의 준비물·수수료·소요 기간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복수여권 5년(18세 미만)단수여권(1년 이내)긴급여권(비전자)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여행증명서

여권 발급·재발급 준비물 어디서 떼나요?

방문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재외공관
복수 10년(18세 이상)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 복수 5년(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44,000원 / 26면 41,000원 · 복수 5년(8세 미만) 58면 35,000원 / 26면 32,000원 · 복수 5년 미만 26면 17,000원 · 단수(1년 이내) 17,000원 · 긴급여권(비전자)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27,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필요한 것본인 직접 방문

국내 기준,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금액. 재외공관은 같은 숫자의 미화(불). 최초 발급은 방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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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부24·KB스타뱅킹(재발급)
방문과 같은 유형별 수수료

필요한 것본인 인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정부24로 신청·대리 수령 가능, KB스타뱅킹은 준비 중). 로마자 성명 변경·상습 분실·남은 유효기간 부여·정보 정정·분실·훼손 재발급은 온라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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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재외동포 365민원포털(국외 재발급)
재외공관 수수료(미화) + 결제 이용료(수수료의 1.32~3.63%)

필요한 것본인 인증

여권업무를 하는 재외공관에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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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뗄 수 있나요?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2촌 이내 18세 이상 친족), 직접 갈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전문의 진단서 필요), 의전상 필요한 경우만

방문할 때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창구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효기간 내)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보정·AI 편집 사진 불가)
  • 재발급: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오면 생략), 가족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걸리는 시간 일반여권 총 8일(정부24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긴급여권·여행증명서 총 1일

알아 두면 좋은 것
  •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10년짜리가 발급되며 기간 선택 불가(여권법 시행령 제6조)
  • 6개월이 지난 사진(신분증에 쓴 사진 포함)은 재사용 불가 — 확인되면 여권 폐기·수수료 환급 안 됨
  • 온라인 재발급은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유효 여권을 계속 쓸 수 있음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등 여권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로 받으면 무료(창구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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