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주민등록 기록(주소 변동 이력 등)이 상세하게 적힌 개인별 서류
주민등록초본 어디서 떼나요?
무인발급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지하철역 등)
1통 200원
필요한 것본인확인(지문)
창구 수수료의 1/2. 24시간(설치 장소 운영시간에 따라 다름). 정부24 안내: 발급시간·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방문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1통 400원
필요한 것신분증
소송·경매 목적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초본에 한정)이 다른 사람 것을 뗄 때는 500원. 기초수급자 등 법정 면제 대상 있음
누가 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세대원, 또는 이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소송·비송·경매 목적,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 등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해당자는 증명자료를 내고 신청 가능
방문할 때 준비물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번호 있는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개, 유효기간 내)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
- 이해관계인: 신청 자격 증명 자료
걸리는 시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알아 두면 좋은 것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초본에 한해 증명자료를 내고 방문 신청 가능(수수료 500원)
출처·확인 날짜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