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전자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의 준비물·수수료·소요 기간
여권 발급·재발급 준비물 어디서 떼나요?
방문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재외공관
복수 10년(18세 이상)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 복수 5년(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44,000원 / 26면 41,000원 · 복수 5년(8세 미만) 58면 35,000원 / 26면 32,000원 · 복수 5년 미만 26면 17,000원 · 단수(1년 이내) 17,000원 · 긴급여권(비전자)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27,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필요한 것본인 직접 방문
국내 기준,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금액. 재외공관은 같은 숫자의 미화(불). 최초 발급은 방문만 가능
바로 가기 ↗온라인정부24·KB스타뱅킹(재발급)
방문과 같은 유형별 수수료
필요한 것본인 인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만. 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정부24로 신청·대리 수령 가능, KB스타뱅킹은 준비 중). 로마자 성명 변경·상습 분실·남은 유효기간 부여·정보 정정·분실·훼손 재발급은 온라인 불가
바로 가기 ↗누가 뗄 수 있나요?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2촌 이내 18세 이상 친족), 직접 갈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전문의 진단서 필요), 의전상 필요한 경우만
방문할 때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창구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효기간 내)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보정·AI 편집 사진 불가)
- 재발급: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오면 생략), 가족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걸리는 시간 일반여권 총 8일(정부24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긴급여권·여행증명서 총 1일
알아 두면 좋은 것
-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10년짜리가 발급되며 기간 선택 불가(여권법 시행령 제6조)
- 6개월이 지난 사진(신분증에 쓴 사진 포함)은 재사용 불가 — 확인되면 여권 폐기·수수료 환급 안 됨
- 온라인 재발급은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유효 여권을 계속 쓸 수 있음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등 여권 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로 받으면 무료(창구 1,000원)
출처·확인 날짜
- 수수료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여권발급 만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여권발급 만18세 미만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재발급 기본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여권발급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발급 |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