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할 일 7가지
출생 후 1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해요. 부모급여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아요.
출생 직후
출생 후 1개월 안
출생 후 60일 안
신고를 마친 뒤
놓치기 쉬운 것
- 출생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공공요금 감면도 같이 받으려면 전기·가스 고객번호를 미리 챙겨 두세요.
- 지자체 출산지원금·출산용품은 지역마다 달라요. 행복출산 신청 화면에서 우리 지역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물어볼 곳
출처·확인 날짜
-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복지로 — 첫만남이용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둘째부터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