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할 일 5가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받고,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음 달 말까지 회사에 내요.
첫 출근 전후
입사한 다음 달 말까지
첫 월급을 받은 뒤
다음 해 1~2월
놓치기 쉬운 것
-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감면받은 세금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만큼 감면 나이 기준이 늘어날 수 있으니 병적증명서를 함께 내세요.
- 근로계약서는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사본을 꼭 보관하세요.
물어볼 곳
출처·확인 날짜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