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 할 일 8가지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라면 확정일자까지 챙긴 뒤 공과금 정산·우편물·주소 변경을 차례로 정리해요.
이사 전
이사한 날
이사 후 2주 안
놓치기 쉬운 것
-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챙기는 게 안전해요.
-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반려될 수 있으니 처리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 정부24 「주소 일괄변경 신청」은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을 때 쓰는 것이라 이사에는 쓸 수 없어요.
물어볼 곳
출처·확인 날짜
- 정부24 — 전입신고(원스톱)
- 정부24 — 전입신고 민원안내
- 정부24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 안내
- 한국전력 — 고객센터 안내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