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돈이에요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었을 때 돌려받는 초과금, 더 낸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병원이 더 받아서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에요.
꼭 확인할 사람 한 해 병원비가 많이 나온 분, 직장을 옮기거나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간 것 같은 분은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과오납) 어디서 조회하나요?
방문·전화·팩스·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고객센터
무료
필요한 것신분증
찾는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해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에서 받을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해요.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요.
- 조회된 금액을 골라 본인 계좌로 환급을 신청해요.
기한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전화 문의
알아 두면 좋은 것
- 환급은 본인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지사에 따로 신청해요.
- 보험료 환급금은 앞으로 낼 보험료에 먼저 충당될 수 있어서, 조회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거나 없을 수 있어요.
- 인터넷 조회는 최근 3년 안에 세대주였던 1명만 볼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는데 조회가 안 되면 지사에 문의하세요.
- 「숨은 돈을 찾아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문자·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는 연락은 사기일 수 있어요. 공식 기관은 환급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출처·확인 날짜
공식 안내 기준 2026-11-04 확인 · 번호·메뉴는 바뀔 수 있어요. 틀린 곳은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