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월급만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도 함께 계산해요.
- 2026년 기준연금액(한 사람 최대)은 월 349,700원이고, 국민연금 액수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줄 수 있어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해요.
이 글의 순서 6개
01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초연금은 나이·국적·거주 조건을 갖추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아요. 아래 항목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 만 65세 이상이에요.
- 대한민국 국적이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예요.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예요(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가 아니에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고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쳐 계산해요. 직역연금은 급여 종류별로 대상 여부가 달라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퇴직유족연금·퇴직연금일시금을 받았다면 제외되지만,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 급여 종류는 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표에서 확인하세요.
02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두 부분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공제가 커요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해요. 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빼는 구조예요.
| 소득 종류 | 들어가는 것 | 계산 |
|---|---|---|
| 근로소득 | 월급 등 |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임대소득 | 그대로 반영 |
| 재산소득 | 이자소득·연금소득 | 그대로 반영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산재급여 등 | 그대로 반영(일시금은 재산으로 계산)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 | 연 0.78% 적용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빼고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공제 뒤 연 4%
재산은 한 달 소득으로 바꿔서 더해요. 계산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이에요.
- 일반재산(집·땅 등)에서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빼요(3장 표).
- 금융재산(예금 등)에서는 2,000만원을 빼요.
- 부채는 재산에서 빼요.
-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와 회원권(골프·콘도 등)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봐요.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 차는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해요.
03기초연금 지역별 기본재산액
집값이 같아도 사는 지역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달라요.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준이에요.
| 지역 | 해당 지역 | 기본재산액 |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면 일반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요.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략 볼 수 있지만, 실제 선정은 신청 뒤 공적 자료 조사로 정해져요.
04기초연금 얼마 받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모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국민연금 연계 —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해요.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산식」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식을 고려해 정해요.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해요.
| 구분(2026년) | 금액 |
|---|---|
| 기준연금액의 10%(최저연금액) | 34,970원 |
| 기준연금액의 50%(부가연금액) | 174,850원 |
| 기준연금액의 100% | 349,700원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보다 커도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까지예요. 내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급여액에 따라 달라서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05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확인하기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서류 챙기기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를 준비해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방문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 신청 창구 고르기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online.bokjiro.go.kr) -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해요.
-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요.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부적합 결정 뒤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신청을 안내받아요.
-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요(부채 상환·의료비 등에 쓴 금액은 차감).
-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자료 조사로 정해져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하세요.
06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가요.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해요. 그보다 많으면 A급여 산식 등을 고려해 줄어들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예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만 2천원)과 비교해요.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아요.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혜택도 있나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월 최대 11,000원). 알뜰폰은 대상이 아니고, 통신비 감면은 따로 신청해야 적용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