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요금 경감·연탄쿠폰이고, 대상과 신청처가 각각 달라요. 지역난방 요금 감면·긴급복지 연료비는 따로 확인해요.
-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가 대상이고,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예요.
-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수급자·차상위·심한 장애인·일부 유공자·다자녀가구가 대상이고, 동절기(12~3월)에 월 최대 14만 8천원까지 사용요금이 깎여요.
- 연탄쿠폰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같이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대부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이 글의 순서 6개
01난방비 지원 종류 한눈에 보기
「난방비 지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여러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 집이 어떤 연료를 쓰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 제도 | 주요 대상 | 지원 방식 | 신청처 |
|---|---|---|---|
| 에너지바우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세대원 |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1~3급 국가·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또는 유족 선순위자), 다자녀가구 | 매달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깎임 |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 연탄쿠폰 | 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수급자·차상위·소외계층 가구 | 연탄 구입 이용권 | 행정복지센터 |
| 지역난방 요금 감면 | 수급자·차상위·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역난방 요금에서 감면 | 정부24 요금감면통합신청 |
위기 상황(실직·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대상과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02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쓰는 법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예요. 세대원 특성 기준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예요.
| 세대원 수 | 2026년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2026년 바우처는 하·동절기 구분 없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겨울 난방비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요금 차감(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 고지서 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짐
-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결제에 사용
-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차감됨
대상 확인과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을 받지 않고 지원액을 겨울에 쓰는 방법은 라이프큐브의 에너지바우처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03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과 월 한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예요. 한 번 신청해 두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고지서에 반영돼요.
| 대상(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월 한도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경우 | 148,000원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는 경우 | 86,000원 |
|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 72,000원 |
|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자도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동절기 한도가 14만 8천원에서 8만 6천원으로 낮아져요. 자격이 두 가지 이상이면 신청할 때 가장 높은 한도 하나가 적용돼요.

04연탄 쓰는 집 난방비 지원: 연탄쿠폰과 연탄전환
연탄보일러로 난방하는 가구는 연탄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예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은 2026년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가구당 57만 6천원으로 안내해요. 세부 접수 기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연탄을 쓰는 취약계층 가구가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고 단열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 사업도 2026년에 시작됐어요.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바꾼 세대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57만 6천원, 국민행복카드로 전기·도시가스·등유·LPG 결제)를 받을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일러 교체 이력(증빙)을 확인해요. 전환이 어려운 가구는 기존 연탄쿠폰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없어요.
-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이 세 지원 중 하나를 받으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받을 수 없고, 하절기에 1인 40,700원·2인 58,800원·3인 75,800원·4인 이상 102,000원만 쓸 수 있어요. 여름에 에너지바우처를 쓴 뒤 겨울에 연탄쿠폰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중지한 뒤 신청해야 해요.
05난방비 지원 신청하는 곳과 순서
- 받을 수 있는 제도 고르기위 표에서 우리 집 자격(수급·차상위·장애·유공자·다자녀)과 난방 연료(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를 맞춰 봐요.
-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에 문의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모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센터에서 쓰고, 요금 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요. 대리 신청이면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온라인이면 복지로·정부24에너지바우처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의 요금감면 신청에서는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TV수신료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 민원서비스 → 민원 찾기 → 요금감면통합신청 - 고지서로 반영 확인신청 뒤 자격 확인과 처리가 끝난 고지서에서 차감·경감 여부를 확인해요. 반영되지 않았다면 도시가스사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1600-3190)에 문의하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받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동절기 한도가 월 14만 8천원에서 8만 6천원으로 낮아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심한 장애인, 1~3급 국가·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도 대상이에요. 연탄쿠폰은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대상이에요.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예요. 전년도에 받았고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이사·세대원 변경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신청서를 낸 뒤 자격이 확인되면 적용돼요. 신청 전 기간은 거슬러 올라가 깎아 주지 않으니,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