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연금 수급자예요.
- 이동전화 감면 한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33,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1,000원이에요(정부24 안내 기준).
- 신청은 1년 내내 할 수 있어요. 통신사 고객센터(114)·전용 ARS 1523·통신사 대리점·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중 편한 곳을 고르면 돼요.
- 자동으로 깎아 주지 않아요. 본인이 신청해야 다음 요금부터 반영돼요.
이 글의 순서 6개
01통신비 감면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 제도예요.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적힌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급여 종류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요)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
- 일부 사회복지시설·단체
자격은 행정 정보로 확인해요. 통신사에서 자격이 조회되지 않으면 주민센터(국가유공자는 보훈 관련 기관)에서 자격을 확인받은 뒤 다시 신청해요.
02대상별 이동전화 통신비 감면 금액
이동전화 감면은 기본료 감면 + 통화료 일부 감면을 더한 방식이에요. 아래 금액은 한 달에 깎을 수 있는 한도이고, 실제 감면액은 쓰는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달라져요.
| 대상 | 이동전화 감면 내용 | 월 한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 감면 | 33,5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 감면 |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통화료 50% 감면 | 11,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정부24 안내에 한도 표기 없음 |
통신사 안내는 부가세를 넣은 금액으로 적기도 해요. 예를 들어 KT는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 한도를 12,100원(부가세 포함)으로 안내하는데, 부가세를 빼면 정부24 안내의 11,000원과 같아요. 통신사 화면의 숫자가 다르게 보여도 기준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03집전화·인터넷 통신비 감면도 있어요
휴대폰만이 아니에요. 정부24 안내에는 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감면도 함께 적혀 있어요.
| 서비스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 시내전화 | 월 이용료 50% 감면 |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시외전화 |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225분 무료 |
| 인터넷전화 | 월 이용료 50% 감면 | 가입비·기본료 면제, 450분 무료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24 안내 기준 이동전화 감면만 적혀 있어요. 집전화·인터넷 감면 여부는 가입한 통신사에 확인하세요.
04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따로 없어요(상시 신청).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서류 없이 행정 정보로 자격을 조회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 신청 창구 고르기전화가 편하면 통신사 고객센터나 전용 ARS, 온라인이 편하면 복지로·정부24, 직접 가려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골라요.
통신사 고객센터 114 · ARS 1523(휴대폰 전용) - 본인 명의 회선으로 신청감면은 명의자 본인 기준이에요. 가족 휴대폰을 대신 신청하려면 통신사가 요구하는 위임 서류를 준비해요.
복지로(bokjiro.go.kr) · 정부24(gov.kr) · 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 자격 조회 결과 확인통신사가 행정 정보로 자격을 확인한 뒤 감면을 등록해요. 조회가 안 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받고 다시 신청해요.
- 다음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요금 명세서의 감면 항목으로 반영 여부를 봐요. 적용 시점(신청한 달부터인지, 날짜별 계산인지)은 통신사와 자격 종류에 따라 달라요.
05통신비 감면 신청 전 확인할 것
- 자격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적용돼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감면이 더 큰 쪽을 골라야 해요(KT 안내 기준, 복지 할인끼리 중복 불가).
- 회선 수 제한이 있어요. KT 안내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1회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1인 1회선)이에요. 다른 통신사는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 알뜰폰은 업체와 요금제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요. 가입한 알뜰폰 업체에 먼저 물어보세요.
- 수급 자격이 끝나면 감면도 멈춰요. 자격이 바뀌었다면 요금 명세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감면 대상인지, 내 요금에서 얼마가 깎이는지는 개인마다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114)나 ARS 1523, 제도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 확인하세요.
06통신비 감면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통신사 고객센터·ARS 1523·복지로·정부24·주민센터 등에서 따로 신청해야 감면이 적용돼요.
부모님 휴대폰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통신사에 따라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 서류 등 통신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가입한 통신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감면액 33,500원을 매달 그대로 받나요?
아니에요. 33,500원은 한 달 감면 한도예요. 기본료 감면과 통화료 감면을 더한 금액이 이 한도를 넘지 않게 적용되고, 실제 감면액은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달라요.
장애인 감면과 기초연금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KT 안내 기준으로 복지 할인끼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하나만 골라야 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서 통신사에 계산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