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정기신청(2025년 소득분)은 6월 1일에 끝났지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에요(2025년 소득분).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해요.
- 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01근로장려금 금액과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총소득은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쓰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신청 시기는 정기신청·반기신청·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요.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에요. 2026년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8월 27일 지급 일정으로 안내됐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2026년에 열리는 신청 기간
- 5.1~6.1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분(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6.2~12.1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산정액의 95% 지급
- 9.1~9.15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12월 17일 지급 예정
- 2027.3.1~3.15반기신청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02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재산 요건
먼저 내 가구 유형을 확인하세요. 국세청 기준은 이래요.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6년 정기신청(2025년 소득분)은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를 함께 봐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2025년)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은 이렇게 봐요.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2025년 6월 1일 기준).
-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지 않아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아요.
03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
- 지난해 연간 소득으로 한 번에 산정
-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8월 27일 지급
- 놓치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
반기신청
- 올해 소득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신청
- 상반기분: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을 다음 해 6월 말 지급
반기신청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소득이 생긴 해에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이에요. 국세청은 2026년부터 지방세 과세 자료를 8월에 모아 상반기 심사에 활용해요.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어요.
0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안내문(우편·모바일)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방법으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요.
- 안내문 확인하기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 안내문 → 신청하기 - ARS로 신청하기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예요.
ARS 1544-9944 -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해요.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상담센터 이용하기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도움을 받아요(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요구를 하는 문자·전화는 응하지 마세요.
-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돼요.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돼요.
2027년 이후 달라질 수 있는 내용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최대 지급액(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과 소득 기준(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을 올리는 안을 냈어요. 이 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적용 여부와 시기는 국세청 최신 공고로 확인하세요.
05자주 묻는 질문
지금(11월)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산정된 금액의 95%를 받아요.
상반기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상반기분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1일~15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이 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 자체보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이에요.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받아요. 부채는 빼지 않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