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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와 20% 감경, 기한 놓치면 붙는 가산금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와 20% 감경, 기한 놓치면 붙는 가산금

한 장 요약

누가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를 받은 차 주인
얼마·무엇의견 제출 기한 안 자진 납부 시 최대 20% 감경
언제까지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어디서경찰 단속 교통민원24 · 시·군·구 단속 위택스
2026년 11월 기준법령·교통민원24 확인 2026.11.3의견 제출 기한 내 납부 시 최대 20% 감경
핵심 정리
  • 경찰 단속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시·군·구 단속분은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해요. 서울시 단속분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cartax.seoul.go.kr)의 「과태료통합조회」에서 조회해요.
  •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어요.
  •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나서 그 뒤에는 의견 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어요(최대 60개월).
이 글의 순서 6개
  1. 주정차 과태료 조회, 단속 기관에 따라 사이트가 달라요
  2. 교통민원24에서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하는 순서
  3. 주정차 과태료 20% 감경 받는 기간
  4. 주정차 과태료 금액 기준 (승용자동차)
  5. 주정차 과태료 의견 제출·이의제기와 추가 감경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

01주정차 과태료 조회, 단속 기관에 따라 사이트가 달라요

주정차 위반은 경찰이 단속하기도 하고 시·군·구가 단속하기도 해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첫 화면에도 「지방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받은 통지서의 발송 기관을 먼저 보세요.

통지서 발송 기관이 경찰서라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efine.go.kr 또는 교통민원24 앱
  •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기납과태료 조회
  • 과태료 의견 제출 신청
통지서 발송 기관이 시·군·구라면

위택스 · 서울시 단속조회서비스

  •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외수입」
  • 서울시 단속분은 cartax.seoul.go.kr 「통합위반조회 → 과태료통합조회」, 납부는 같은 사이트 「과태료 납부방법 안내」 확인
  • 의견 제출·문의는 고지서의 담당 부서로

02교통민원24에서 주정차 과태료 조회·납부하는 순서

  1. 교통민원24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중 하나로 로그인해요.
    efine.go.kr → 교통민원24 로그인
  2. 단속 내역 확인아직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최근단속내역에서, 받은 과태료는 미납과태료에서 확인해요.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3. 의견이 있으면 먼저 제출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해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고 나면 의견을 낼 수 없어요.
    신청 → 과태료 → 과태료 의견 제출
  4. 납부미납과태료 화면이나 고지서의 납부 방법으로 내요. 법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도 허용하고, 이때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2).
  5. 납부 확인낸 뒤에는 기납과태료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해요. 같은 건을 두 번 냈다면 「이중납부환급신청」 메뉴가 있어요.
    조회 → 과태료 → 기납과태료

시·군·구 단속분은 위택스에 로그인해 「지방세외수입」에서 찾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빠른납부」를 이용해요.

주의 — 교통민원24 사칭 문자교통민원24는 2026년 11월 2일 공지에서 「경찰청 교통」 「교통민원24」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가 대량으로 퍼지고 있다고 알렸어요. 경찰서 고지서는 종이 우편이나 교통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보내요. 국민비서 모바일 고지서와 공인전자주소(샵메일)는 사전 수신 동의가 있어야 해요. 공지 당시 모바일 전자고지서는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었어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사이트나 공식 앱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세요.

03주정차 과태료 20% 감경 받는 기간

과태료는 바로 부과되지 않고, 먼저 사전통지로 의견을 낼 기회를 줘요. 감경은 이 의견 제출 기간과 연결돼 있어요.

  • 단속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발송돼요.
  • 의견 제출 기한행정청이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한이에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이 안에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부과 고지기한이 지나면 감경 없이 과태료가 부과돼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제20조).
  • 납부기한 경과체납된 과태료에 3% 가산금,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붙어요. 중가산금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않아요(제24조).

정확한 의견 제출 기한과 감경 금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혀 있어요. 법에 따라 통지서에는 자진 납부 감경 사실(감경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과, 감경된 금액을 내면 의견 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함께 적혀요(시행령 제3조).

04주정차 과태료 금액 기준 (승용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해요. 표의 ‘2시간 이상일 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예요.

위반 장소2시간 이상일 때기본 과태료
일반 주정차 금지 장소5만원4만원
소방 관련 시설 주변(안전표지 설치된 곳)9만원8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9만원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13만원12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제6호의2, 별표 7 제3호 · 승합자동차등은 각 1만원 많음 · 2026.11.3 확인

예를 들어 승용차 4만원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안에 20% 감경받아 내면 3만 2천원이 돼요. 실제 감경액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금액을 따르세요.

05주정차 과태료 의견 제출·이의제기와 추가 감경 대상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차이

  • 의견 제출 — 사전통지 단계에서 해요.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제16조 제3항).
  • 이의제기 — 과태료가 부과된 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해요.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요(제20조·제21조).

최대 50% 감경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과정에서 아래 대상임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최대 50% 감경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제외돼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이 감경은 다른 감경과 중복 적용되지 않지만, 자진 납부 감경(20%)과는 중복 적용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해당하면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증빙과 함께 의견을 내고, 자세한 적용은 고지서의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미리 낼 수 있나요?

경찰 단속분은 교통민원24의 최근단속내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납부 가능 여부와 감경 금액은 사전통지 내용에 따르므로, 조회 화면에 납부 안내가 없으면 통지서를 기다리거나 경찰청 민원전화(182)로 문의하세요.

감경 금액을 냈는데 나중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부과·징수 절차가 끝나고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교통민원24에서 제 주정차 과태료가 안 보여요.

시·군·구가 단속한 건은 교통민원24가 아니라 위택스(서울은 cartax.seoul.go.kr 「과태료통합조회」)에서 조회해요. 통지서의 발송 기관을 확인하세요.

과태료를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붙고(최대 60개월), 기한 안에 이의를 내지 않고 가산금도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어요(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