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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바뀐 기준,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 순서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 바뀐 기준,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 순서

한 장 요약

누가갱신 해를 맞은 운전면허 소지자(1종·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얼마·무엇기간 넘기면 과태료 · 1종은 1년 넘기면 면허 취소
언제까지갱신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2026년부터)
어디서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2026년 11월 기준도로교통공단·법령 확인 2026.11.32026.1.1. 갱신기간 기준 변경
핵심 정리
  •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갱신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고,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첫 갱신 때 새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어요.
  •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 그 밖의 2종 면허는 면허갱신만 받으면 돼요.
  • 2종 면허 갱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고,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이 글의 순서 6개
  1. 운전면허 갱신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2.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차이
  3.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4.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순서
  5.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6. 자주 묻는 질문

01운전면허 갱신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87조가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계산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면, 지금은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갱신기간이에요.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기준이 되는 나이는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예요.

구분(합격일·직전 갱신일 기준)갱신 주기
65세 미만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3년
출처: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2026.11.3 확인). 2011.12.8. 이전 취득·갱신자는 면허증에 적힌 종전 주기·기간이 적용돼요.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는 새 기간과 종전 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에 따르면 돼요. 내 정확한 기간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하세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 운전면허

02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차이

둘 다 갱신기간 안에 새 면허증을 받는 절차지만, 신체검사가 필요한지가 달라요.

구분대상신체검사인터넷 신청
정기 적성검사1종 면허 소지자,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필요(건강검진 결과·진단서로 갈음 가능한 경우 있음)1종 보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가능
면허갱신그 밖의 2종 면허 소지자필요 없음가능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만 인정되고, 검진 후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약 15일이 걸릴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별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은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면서 두 눈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0.6 이상)이에요.

0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방문 신청 준비물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3.5×4.5cm, 여권용) — 적성검사 2매, 2종 갱신 1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 — 적성검사 대상만
  • 건강검진 결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현장 작성) 또는 진단서 — 건강검진·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
  • 75세 이상: 인지선별검사 등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아래 순서 참고)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인지선별검사 등을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정기 적성검사(갱신)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1. 교육 예약 — 교육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해요(안전운전 통합민원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2. 인지 관련 검사 — 병·의원 치매검사,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중 한 곳을 골라 받아요.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
  3. 교통안전교육 이수 — 교육장 또는 온라인 중 하나, 2시간이에요.
  4. 적성검사(갱신) —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요(강남경찰서 제외).
구분모바일IC 면허증일반 면허증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21,000원16,000원
2종 면허갱신15,000원10,000원

적성검사 수수료에는 신체검사비가 따로 붙어요.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에요.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받아 가야 해요. 방문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이고,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요.

04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순서

2종 면허 갱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 내 갱신기간 확인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에서 갱신기간과 대상(적성검사·갱신)을 확인해요.
    safedriving.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2. 건강검진 자료 확인1종 보통이라면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가 있는지, 시력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2종 갱신은 이 단계가 필요 없어요.
  3. 신청 메뉴 열기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에서 「적성검사/면허갱신」을 골라요.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면허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화면
    안전운전 통합민원(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화면 — 위 메뉴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들어가요. 신청 장소·신체검사 갈음 기준이 이 화면에 정리돼 있어요.
  4. 안내에 따라 신청 마치기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4.5cm, 여권용 규격)을 준비해 두고,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입력해 신청을 마쳐요.
  5. 면허증 받기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1종 인터넷 적성검사도 대리 수령할 수 없어요.

방문 전에 미리 해 둘 수 있는 것

  • 방문해야 하는 1종 적성검사 대상도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을 미리 해 두면 현장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그리고 2종 갱신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 수령은 본인만 가능해요.

05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와 면허 취소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2종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적힌 면허에 적용)
  •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중가산금 1.2%가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해외 체류·입원 등으로 기간 안에 못 받을 때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따른 구속, 군 복무(병) 등은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연기를 받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해요(예: 귀국일·퇴원일·전역일부터 3개월). 연기 신청은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 해외 출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접수도 돼요.
  • 입원·구속·군 복무 등: 인터넷 신청이 안 돼요.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을 가지고 접수해요. 접수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확인하세요.

적성검사를 안 받아 1종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돼요.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요.

06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과 홈페이지 기간이 달라요. 어느 쪽을 따르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표시된 기간이 새 법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첫 갱신은 새 기간(생일 전후 6개월)과 종전 기간 중 하나에 따르면 되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기간을 확인하세요.

2종 보통인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받으면 돼요.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라 신체검사가 필요해요.

1종 보통인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가 있고 시력이 기준에 맞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이에요. 개인 상황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