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내는 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는 제도예요.
-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1월에 내면 실질 공제율이 약 4.6%로 가장 커요.
-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포함)에서 신청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부터 연납 고지서가 와요.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이 글의 순서 6개
01자동차세 연납이란, 얼마나 깎이나
자동차세는 원래 1년 치(연세액)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내요. 연납은 이 연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내는 방법이에요.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쳐서 깎아 주는 구조라, 일찍 낼수록 공제가 커요.
공제액은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이율」로 계산하고, 이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요(2026년 5%). 1월에 내면 2~12월분에 5%가 적용되니 연세액 전체로 보면 약 4.6%가 깎이는 셈이에요.
| 연납하는 달 | 공제 적용 기간 | 연세액 대비 실질 공제 |
|---|---|---|
| 1월 | 2~12월분 | 4.6% |
| 3월 | 4~12월분 | 3.8% |
| 6월 | 7~12월분 | 2.5% |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세액이 40만원인 차를 1월(기한 1월 31일)에 연납하면, 400,000원 × 334일 ÷ 365 × 5% ≒ 약 1만 8천원이 공제돼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위택스 화면에 나온 금액이 기준이에요.
02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1년에 네 번이에요. 신청만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1월 16~31일연세액 전체를 내고 2~12월분 공제 — 공제가 가장 커요
- 3월 16~31일남은 세액을 내고 4~12월분 공제
- 6월 16~30일1기분 대신 남은 세액을 한 번에 — 7~12월분 공제
- 9월 16~30일2기분 세액을 미리 내고 10~12월분 공제
기간은 해마다 지자체 공고로 조정될 수 있어요. 2026년 1월분은 위택스 사정으로 2월 4일까지 연장됐었어요(행정안전부 2026.1.29 발표). 2027년 1월 기간은 12월 말~1월 초 공고를 확인하세요.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는 1월과 3월에만 연납할 수 있어요.
- 연납 세액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으니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해요.
03위택스·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순서
주소지(차 등록지)가 서울이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그 밖의 지역이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해요. 두 곳 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 위택스 로그인하기차 소유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요. 본인이 아니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해요.
위택스 → 로그인 - 연세액 납부 메뉴 열기상단 메뉴에서 신청 → 연세액 납부로 들어가요.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 차량 고르고 신청하기내 명의 차량이 뜨면 연납할 차를 고르고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해요.
- 기한 안에 납부하기신청 뒤 같은 화면이나 납부 메뉴에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내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어요.
서울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으로 들어가거나, 서울시 STAX 앱·다산콜센터(120)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04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해에 차를 팔거나(이전) 폐차(말소)하면, 이전일·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계산은 「연세액 × 보유한 날수 ÷ 그해 총일수」만큼만 세금으로 보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방식이에요.
| 상황 | 처리 |
|---|---|
| 매매상사 등에 팔아 이전등록 | 등록지 시·군·구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 전화하면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
| 개인끼리 사고팔기 | 이전 때 일할 계산 신청이 필요하거나,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내면 산 사람이 연납분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 폐차(말소) | 말소일 이후분을 환급, 지자체에 따라 자동 환급 또는 신청 |
- 환급금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환급 메뉴에서 조회하고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처리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차 등록지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05자동차세 연납 전에 확인할 것
- 차 등록지가 서울인지(이택스) 다른 지역인지(위택스)
- 올해 안에 차를 바꾸거나 팔 계획이 있는지 — 있어도 환급되지만 절차가 하나 늘어요
- 새로 산 차·이전받은 차는 전년도 연납 고지가 이어지지 않으니 새로 신청해야 해요
- 연세액 10만원 미만이면 1월·3월에만 가능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와서, 고지서 금액을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세종시 등 지자체 안내). 다만 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06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해서 내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와요. 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1월을 놓쳤는데 지금도 연납할 수 있나요?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늦게 낼수록 공제받는 기간이 줄어 공제액이 작아져요.
연납했는데 6월·12월 고지서가 또 왔어요.
연납 반영 전에 고지서가 먼저 나간 경우일 수 있어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납부 내역에서 연납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르면 차 등록지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카드로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위택스·이택스에서 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공제는 기한 안에 냈는지가 기준이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마다 달라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