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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1월에 내면 얼마나 깎이나? 신청 달·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1월에 내면 얼마나 깎이나? 신청 달·공제율

한 장 요약

누가자동차세를 내는 차 주인
얼마·무엇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1월 실질 약 4.6%)
언제까지1월·3월·6월·9월 신청(다음은 2027년 1월)
어디서위택스 · 서울은 이택스
2026년 11월 기준공식 안내 확인 2026.11.5다음 신청 2027년 1월(공고 확인)
핵심 정리
  •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내는 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는 제도예요.
  •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할 수 있고, 1월에 내면 실질 공제율이 약 4.6%로 가장 커요.
  •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포함)에서 신청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부터 연납 고지서가 와요.
  •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공제 이율5%남은 달 세액 기준(2026년)
1월 연납 실질 공제4.6%2~12월분에 적용
신청할 수 있는 달4번1·3·6·9월
이 글의 순서 6개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얼마나 깎이나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3. 위택스·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순서
  4.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5. 자동차세 연납 전에 확인할 것
  6. 자주 묻는 질문

01자동차세 연납이란, 얼마나 깎이나

자동차세는 원래 1년 치(연세액)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내요. 연납은 이 연세액을 미리 한 번에 내는 방법이에요. 미리 낸 기간만큼 이자를 쳐서 깎아 주는 구조라, 일찍 낼수록 공제가 커요.

공제액은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이율」로 계산하고, 이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요(2026년 5%). 1월에 내면 2~12월분에 5%가 적용되니 연세액 전체로 보면 약 4.6%가 깎이는 셈이에요.

연납하는 달공제 적용 기간연세액 대비 실질 공제
1월2~12월분4.6%
3월4~12월분3.8%
6월7~12월분2.5%
국민콜110 「자동차세 연납」 안내(약수 반올림). 9월 연납은 2기분 세액에서 10~12월분만 공제돼 가장 작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세액이 40만원인 차를 1월(기한 1월 31일)에 연납하면, 400,000원 × 334일 ÷ 365 × 5% ≒ 약 1만 8천원이 공제돼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위택스 화면에 나온 금액이 기준이에요.

02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1년에 네 번이에요. 신청만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1월 16~31일연세액 전체를 내고 2~12월분 공제 — 공제가 가장 커요
  • 3월 16~31일남은 세액을 내고 4~12월분 공제
  • 6월 16~30일1기분 대신 남은 세액을 한 번에 — 7~12월분 공제
  • 9월 16~30일2기분 세액을 미리 내고 10~12월분 공제

기간은 해마다 지자체 공고로 조정될 수 있어요. 2026년 1월분은 위택스 사정으로 2월 4일까지 연장됐었어요(행정안전부 2026.1.29 발표). 2027년 1월 기간은 12월 말~1월 초 공고를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는 1월과 3월에만 연납할 수 있어요.
  • 연납 세액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으니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해요.

03위택스·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순서

주소지(차 등록지)가 서울이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그 밖의 지역이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해요. 두 곳 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해야 해요.

  1. 위택스 로그인하기차 소유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요. 본인이 아니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해요.
    위택스 → 로그인
  2. 연세액 납부 메뉴 열기상단 메뉴에서 신청 → 연세액 납부로 들어가요.
    신청 → 연세액 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3. 차량 고르고 신청하기내 명의 차량이 뜨면 연납할 차를 고르고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한 뒤 신청해요.
  4. 기한 안에 납부하기신청 뒤 같은 화면이나 납부 메뉴에서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내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어요.

서울은 이택스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으로 들어가거나, 서울시 STAX 앱·다산콜센터(120)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04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연납한 해에 차를 팔거나(이전) 폐차(말소)하면, 이전일·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요. 계산은 「연세액 × 보유한 날수 ÷ 그해 총일수」만큼만 세금으로 보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방식이에요.

상황처리
매매상사 등에 팔아 이전등록등록지 시·군·구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 전화하면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개인끼리 사고팔기이전 때 일할 계산 신청이 필요하거나,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내면 산 사람이 연납분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폐차(말소)말소일 이후분을 환급, 지자체에 따라 자동 환급 또는 신청
주의
  • 환급금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환급 메뉴에서 조회하고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5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져요.
  • 처리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차 등록지 시·군·구 세무과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05자동차세 연납 전에 확인할 것

자동차세 연납 전 체크
  • 차 등록지가 서울인지(이택스) 다른 지역인지(위택스)
  • 올해 안에 차를 바꾸거나 팔 계획이 있는지 — 있어도 환급되지만 절차가 하나 늘어요
  • 새로 산 차·이전받은 차는 전년도 연납 고지가 이어지지 않으니 새로 신청해야 해요
  • 연세액 10만원 미만이면 1월·3월에만 가능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와서, 고지서 금액을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돼요(세종시 등 지자체 안내). 다만 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06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해서 내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와요. 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1월을 놓쳤는데 지금도 연납할 수 있나요?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늦게 낼수록 공제받는 기간이 줄어 공제액이 작아져요.

연납했는데 6월·12월 고지서가 또 왔어요.

연납 반영 전에 고지서가 먼저 나간 경우일 수 있어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납부 내역에서 연납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다르면 차 등록지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카드로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위택스·이택스에서 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공제는 기한 안에 냈는지가 기준이고, 무이자 할부 여부는 카드사마다 달라 카드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