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갱신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고,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첫 갱신 때 새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어요.
-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정기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 그 밖의 2종 면허는 면허갱신만 받으면 돼요.
- 2종 면허 갱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고,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이 글의 순서 6개
01운전면허 갱신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87조가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계산 방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면, 지금은 그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갱신기간이에요.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기준이 되는 나이는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예요.
| 구분(합격일·직전 갱신일 기준) | 갱신 주기 |
|---|---|
| 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 3년 |
면허증에 적힌 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는 새 기간과 종전 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에 따르면 돼요. 내 정확한 기간은 아래 두 곳에서 확인하세요.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 운전면허
02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차이
둘 다 갱신기간 안에 새 면허증을 받는 절차지만, 신체검사가 필요한지가 달라요.
| 구분 | 대상 | 신체검사 | 인터넷 신청 |
|---|---|---|---|
| 정기 적성검사 | 1종 면허 소지자,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 | 필요(건강검진 결과·진단서로 갈음 가능한 경우 있음) | 1종 보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가능 |
| 면허갱신 | 그 밖의 2종 면허 소지자 | 필요 없음 | 가능 |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만 인정되고, 검진 후 자료가 넘어오기까지 약 15일이 걸릴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별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은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면서 두 눈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0.6 이상)이에요.
0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3.5×4.5cm, 여권용) — 적성검사 2매, 2종 갱신 1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 — 적성검사 대상만
- 건강검진 결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현장 작성) 또는 진단서 — 건강검진·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
- 75세 이상: 인지선별검사 등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아래 순서 참고)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인지선별검사 등을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정기 적성검사(갱신)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교육 예약 — 교육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해요(안전운전 통합민원 본인인증 후 신청, 온라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인지 관련 검사 — 병·의원 치매검사,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중 한 곳을 골라 받아요.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
- 교통안전교육 이수 — 교육장 또는 온라인 중 하나, 2시간이에요.
- 적성검사(갱신) —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요(강남경찰서 제외).
| 구분 | 모바일IC 면허증 | 일반 면허증 |
|---|---|---|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21,000원 | 16,000원 |
| 2종 면허갱신 | 15,000원 | 10,000원 |
적성검사 수수료에는 신체검사비가 따로 붙어요. 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에요.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받아 가야 해요. 방문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이고,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요.
04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순서
2종 면허 갱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내 갱신기간 확인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에서 갱신기간과 대상(적성검사·갱신)을 확인해요.
safedriving.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건강검진 자료 확인1종 보통이라면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가 있는지, 시력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2종 갱신은 이 단계가 필요 없어요.
- 신청 메뉴 열기운전면허 발급신청 메뉴에서 「적성검사/면허갱신」을 골라요.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면허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화면 — 위 메뉴 「운전면허증 발급」에서 들어가요. 신청 장소·신체검사 갈음 기준이 이 화면에 정리돼 있어요. - 안내에 따라 신청 마치기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4.5cm, 여권용 규격)을 준비해 두고,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입력해 신청을 마쳐요.
- 면허증 받기새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며, 1종 인터넷 적성검사도 대리 수령할 수 없어요.
방문 전에 미리 해 둘 수 있는 것
- 방문해야 하는 1종 적성검사 대상도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을 미리 해 두면 현장 절차를 줄일 수 있어요.
-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그리고 2종 갱신은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대신 접수할 수 있어요. 수령은 본인만 가능해요.
05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2종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적힌 면허에 적용)
-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3%, 이후 매달 중가산금 1.2%가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해외 체류·입원 등으로 기간 안에 못 받을 때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따른 구속, 군 복무(병) 등은 미리 갱신하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연기를 받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해요(예: 귀국일·퇴원일·전역일부터 3개월). 연기 신청은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해요.
- 해외 출국: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접수도 돼요.
- 입원·구속·군 복무 등: 인터넷 신청이 안 돼요.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을 가지고 접수해요. 접수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확인하세요.
적성검사를 안 받아 1종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 후 5년 이내에 다시 응시하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돼요.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요.
06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과 홈페이지 기간이 달라요. 어느 쪽을 따르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표시된 기간이 새 법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첫 갱신은 새 기간(생일 전후 6개월)과 종전 기간 중 하나에 따르면 되니,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기간을 확인하세요.
2종 보통인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갱신기간에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만 받으면 돼요.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라 신체검사가 필요해요.
1종 보통인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가 있고 시력이 기준에 맞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종은 30,000원, 2종은 20,000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이에요. 개인 상황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