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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무료로 떼는 법, 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 수수료 차이

주민등록등본 무료로 떼는 법, 정부24·무인발급기·주민센터 수수료 차이

한 장 요약

누가본인(세대원) 누구나
얼마·무엇정부24 무료 · 무인발급기 200원 · 주민센터 400원
언제까지언제든
어디서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센터
2026년 11월 기준정부2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확인 2026.11.3온라인 무료
핵심 정리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하면 무료예요.
  •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기본 수수료의 절반), 주민센터 창구는 1통 400원이에요.
  •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해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돼요.
이 글의 순서 6개
  1.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2.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하는 순서
  3.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뗄 때 확인할 것
  4.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
  5. 주민센터 방문·대리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면제 대상
  6. 자주 묻는 질문

01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등본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해져 있어요. 같은 등본이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정부24(인터넷)0원본인·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200원기본 수수료의 1/2
주민센터 창구400원1통 기준
방법필요한 것대리 발급이럴 때 편해요
정부24본인 인증, 출력할 프린터(또는 전자문서 제출처)안 됨집·회사에서 바로 필요할 때
무인민원발급기지문 인식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안 됨(본인·세대원 확인 방식)프린터가 없고 종이 원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 창구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등)가능가족이 대신 떼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소송·경매 같은 법에 정한 사유로 떼는 경우(이해관계인 교부)는 1통 500원이에요.

02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하는 순서

  1. 등본 발급 민원 찾기정부24 첫 화면이나 검색창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찾아 발급하기를 눌러요.
    정부24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발급하기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안내 화면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안내 화면 — 오른쪽 「발급하기」. 수수료 칸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라고 나와요.
  2. 본인 인증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어서 인증을 거쳐요.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3. 신청 내용 확인신청 화면의 선택 항목을 확인해요. 제출하는 곳이 요구하는 등본 형태가 있으면 미리 물어보고 그에 맞춰 신청해요.
  4. 신청 후 출력 또는 저장처리가 끝나면 화면 안내에 따라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받아요.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어요.

인터넷으로 뗀 등본은 정부24의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로 받는 쪽에서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03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뗄 때 확인할 것

무인민원발급기는 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인지 확인해요.

  • 지문 인식 — 신청인의 지문을 주민등록 정보와 대조해요.
  • 모바일 주민등록증 — 휴대폰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요.

수수료는 창구 금액(400원)의 절반인 200원이에요. 발급기 위치와 운영 시간은 장소마다 달라서,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가까운 곳을 찾은 뒤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가세요.

주의
  •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나 세대원인지 확인한 뒤 발급해요. 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등·초본은 위임장을 가지고 창구에서 신청하세요.
  • 등본에는 세대원 모두의 기록이 함께 나와요. 제출처가 초본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초본을 내는 편이 다른 가족의 정보를 덜 내보내요.

04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차이

정부24는 등본을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기록으로, 초본을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 기록으로 설명해요. 제출처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 관계·세대 구성을 보여 줄 때

주민등록표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함께 나옴
  • 예: 함께 사는 가족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한 사람의 주소 이력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별 주민등록표
  • 본인 한 사람의 주소 변동 등이 상세히 나옴
  • 예: 과거 주소 이력 확인이 필요한 제출

05주민센터 방문·대리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면제 대상

본인과 대리인이 챙길 것

  • 본인 —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 1개(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면 열람·등초본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일부만 옮겼어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처음 1통 발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여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자세한 기준은 주민센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문의하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등본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해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어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가족 등본을 제가 온라인으로 대신 뗄 수 있나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돼요. 대리 발급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야 해요.

무인민원발급기 등본은 왜 200원인가요?

무인민원발급기로 등·초본을 발급하면 기본 수수료(1통 400원)의 2분의 1로 한다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수수료 면제 대상인데 무인발급기에서도 무료인가요?

면제 대상 확인은 신청인이 동의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기기에서 면제가 적용되는지는 장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 창구나 11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