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가 분실·파손되면 사진을 남기고 바로 사고를 접수하되, 일부 분실·파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에 통지해야 해요.
- 배상은 운송장에 적은 물품 가액이나 영수증으로 입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한도는 50만원이에요.
-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를 보상받고, 수리할 수 없으면 분실과 같은 기준으로 배상받으며, 택배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한도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요.
- 택배사와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의 순서 6개
01택배 분실·파손 상황별 배상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택배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은 사고 종류마다 배상 방법을 나눠 두고 있어요. 택배사는 운송물을 맡은 때부터 책임을 지고, 수탁·보관·운송·인도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 상황 | 운송장에 가액을 적은 경우 |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한도 50만원) |
|---|---|---|
| 전부 분실 | 택배요금 환급 + 운송장 가액 기준 손해액(또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손해액) | 인도예정일·인도예정장소의 물품 가액 기준 손해액(또는 입증한 손해액) |
| 일부 분실 | 위와 같음 | 인도일·인도장소의 물품 가액 기준 손해액(또는 입증한 손해액) |
| 파손 — 수리 가능 | 실제 수리 비용(A/S 비용) | |
| 파손 — 수리 불가 | 분실(멸실)과 같은 기준: 택배요금 환급 + 운송장 가액 기준 손해액(또는 입증한 손해액) | 분실(멸실)과 같은 기준: 전부면 인도예정일·인도예정장소, 일부면 인도일·인도장소의 물품 가액 기준 손해액(또는 입증한 손해액) |
| 늦게 도착(분실·파손 없음) | 초과 일수 × 운송장 기재 운임 × 50%(운임의 200% 한도). 특정 날짜에 쓸 물건이면 운임의 200%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생긴 사고는 택배사가 배상하지 않아요. 반대로 사고가 택배사나 운송에 관여한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겼다면 위 한도와 관계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02택배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었을 때와 안 적었을 때
운송장은 택배 운송 계약서 역할을 해요. 가액 칸을 채웠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달라져요.
가액 기재(+할증요금)
- 운송장에 적은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
-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손해액으로도 청구 가능
-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내면 구간별 최고 가액까지 배상 한도가 올라감
가액 미기재
- 배상 한도 50만원
- 한도 안에서 물품 가액 또는 입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한도 적용 안 됨
03택배 분실·파손 보상 받는 순서
-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기상자 겉면, 운송장, 내용물, 파손 부위를 개봉 전후로 찍어 두고 포장재도 버리지 않아요.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자료가 돼요.
- 택배사에 바로 사고 접수알게 된 즉시 택배사 고객센터나 누리집으로 접수해요. 전화만 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문자·누리집 접수 기록이나 내용증명우편을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택배사 고객센터 → 사고 접수(파손·분실) - 보낸 사람에게도 알리기택배 계약의 당사자는 보낸 사람(송화인)이에요. 쇼핑몰 주문이라면 판매자에게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증명서가 필요하면 택배사에 발행을 요청해 달라고 하세요(사고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청구 가능).
- 손해액 자료 제출운송장의 가액, 구매 영수증, 수리 견적서처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요. 택배사는 사고 사실과 책임 소재를 확인한 뒤 물품 가액과 택배요금을 참고해 배상액을 정해요.
04택배 사고 신고 기한
- 받은 날 + 14일일부 분실·파손은 이 안에 택배사에 통지(발송)해야 배상 책임이 유지돼요.
- 받은 날 + 1년일부 분실·파손·지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전부 분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에요.
- 받은 날 + 5년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일부 분실·파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 기한 대신 5년간 책임이 이어져요.
05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할 때 해결하는 순서
택배사와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 없이 1372)에서 상담해요.
- 상담 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합의를 권고해요.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가요(특별한 사안은 합의 권고 기간을 9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청구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 있어요.
- 「파손 면책」에 서명했더라도 택배사가 안전 운송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상담 사례가 있어요.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니 1372에 확인하세요.
- 택배사가 표준약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쓰고 소비자가 그에 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될 수 있어요. 접수 전에 해당 택배사 약관의 배상 기준도 확인하세요.
06자주 묻는 질문
받는 사람인데 제가 직접 택배사에 신고해도 되나요?
사고 사실은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택배사에 알리는 것이 좋아요. 약관상 통지·청구는 보낸 사람(송화인) 기준이라, 쇼핑몰 주문이면 판매자에게도 함께 알려 처리를 요청하세요.
가액을 안 적었는데 60만원짜리 물건이 분실됐어요.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배상 한도는 50만원이에요. 다만 택배사나 관여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한도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파손을 2주 넘게 몰랐어요. 보상이 안 되나요?
일부 분실·파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소멸해요. 택배사 쪽이 일부 분실·파손 사실을 알고 숨긴 경우는 예외예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판단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면 판매자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쇼핑몰 주문은 보통 판매자가 보낸 사람(송화인)이라, 판매자에게 알리면 택배사 사고 처리를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재배송이나 환불을 해 줄지는 판매 조건에 따라 달라서 판매자에게 먼저 묻고,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택배가 하루 늦게 왔어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분실·파손이 없는 지연은 초과 일수 × 운송장 기재 운임 × 50%(운임의 200% 한도)가 기준이에요. 특정 날짜에 쓸 물건이었다면 운임의 200%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