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부터),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세 가지 모두 정부24 「행복출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아요.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순서 6개
01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금액
세 제도는 대상 나이와 지급 방식, 기간이 서로 달라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은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라면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져요.
02아동수당 지역별 금액(2026년)
2026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금액이 더 많아요. 5월분부터는 사는 지역과 받는 방식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 사는 지역 | 현금으로 받을 때(월) |
|---|---|
| 수도권 | 10만원 |
| 비수도권 | 10.5만원 |
| 인구감소지역(우대) | 11만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12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해당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을 마쳐야 시행돼요. 우리 지역에서 상품권을 고를 수 있는지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대상 연령은 해마다 1세씩 올라가요. 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이 돼요.
03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받는 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쓰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가정양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전액 현금
- 매월 25일 지급
어린이집 이용
- 0세: 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현금
- 1세: 50만 원 − 보육료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 차액은 다음 달 20일 지급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별도로 신청해요.
04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한 번에 신청하는 법
정부24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쓰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생신고 하기출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통합 신청을 처리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신청해도 돼요.
출생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신청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받을 서비스를 골라요.
정부24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해요. 친부모·시부모 같은 직계가족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할 수 있어요.
출생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각 제도를 하나씩 신청하려면 복지로에서도 할 수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
- 출생일출생신고와 함께 통합 신청 가능
- 60일 안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60일 지나면신청한 달부터 지급
- 2년 안첫만남이용권 신청·사용(2024년 이후 출생아)
05출산 지원금 앞으로 달라질 내용
- 신청 없이 지급: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법(「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예요. 시행 전까지는 지금처럼 신청해야 하니, 정확한 시행일은 보건복지부 공지로 확인하세요.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안내했어요.
06자주 묻는 질문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돼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행복출산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편해요.
첫만남이용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어요.
부모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가정양육 아동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