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 들어갈 집에 다른 세대주가 있으면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 줘야 처리돼요.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 신고) 중 한 곳에서 받아요.
이 글의 순서 6개
01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정부24의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안에서 즉시(3시간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인가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돼요.
- 본인 확인에 쓸 인증 수단(정부24 로그인용)이 있나요?
- 새 주소의 도로명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 함께 옮기는 가족(세대원)이 누구인지 정했나요?
- 들어갈 집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나요? 있다면 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해요(3장).
- 재외국민·해외체류자라면 온라인이 아니라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02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 화면 문구는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큰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전입신고 민원 찾기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민원 안내 화면 오른쪽의 「신고하기」를 눌러요.
정부24 → 검색 「전입신고」 → 신고하기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화면 — 오른쪽 「신고하기」를 누르면 본인 인증으로 넘어가요. 신청 자격(온라인은 대리인 불가)·처리기간도 이 화면에 나와요. -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어서 인증 단계를 거쳐요.
- 새 주소와 전입자 입력새로 사는 집 주소, 함께 옮기는 세대원, 새 세대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요. 세대 전부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요.
- 신청서 제출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새 주소 관할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처리해요.
- 처리 결과 확인처리가 끝나면 정부24에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담당자가 처리한 뒤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에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정부24 → 주민등록표 열람(또는 등본 발급)으로 새 주소 확인
방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다만 배우자·직계혈족 관계라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어도 된다고 정부24에 안내돼 있어요.
03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된 집에 들어가면 그 세대주가 전입 사실을 확인해 줘야 해요.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에 안내된 방법은 이래요.
- 세대주가 정부24 접속세대주 본인이 정부24에서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로 들어가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 - 세대주 정보 입력과 인증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세대주의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 확인을 해요.
- 신청 내역에서 「본인확인」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상세 내역 아래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대주 확인이 끝나요.
0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곳 3가지
전입신고만 한다고 확정일자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계약서를 제출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어야 해요. 확정일자를 줄 수 있는 곳은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정해져 있고,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 받는 곳 | 방법 | 수수료 |
|---|---|---|
| 주민센터(읍·면·동)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전입신고를 방문으로 할 때 같이 처리하기 편해요 | 1건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를 전자 파일로 올려 전자확정일자 신청 | 1건 500원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 없음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 |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
법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해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계약서가 제출된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까지 처리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세요.
임대차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 관할 군에 있는 주택에 적용돼요. 이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로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05전입신고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
- 이사한 날새 주소에 실제로 들어가 사는 날이 「전입한 날」이에요.
- 14일 이내전입신고 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주민등록법 제40조).
- 신고 다음 날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계약 30일 이내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보증금 순위(우선변제)는 전입신고·입주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겨요. 확정일자·보증보험까지 이어지는 순서는 라이프큐브의 보증금 지키기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06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고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는데 결과가 안 보여요.
담당자가 처리한 뒤 시스템 간 자료가 맞춰지는 데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정부24에 안내돼 있어요. 잠시 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어서 근무시간이 아니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될 수 있어요. 급하면 신청 후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주민등록법에는 「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늦어진 기간에 따른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라요. 늦어진 사유가 있으면 감경되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