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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에서 14일 안에 하는 법과 확정일자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에서 14일 안에 하는 법과 확정일자

한 장 요약

누가새 주소로 이사한 세대주·세대원
얼마·무엇수수료 없음
언제까지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어디서정부24 · 주민센터
2026년 11월 기준정부24·법령 확인 2026.11.4수수료 없음 · 이사 후 14일 이내
핵심 정리
  •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 들어갈 집에 다른 세대주가 있으면 그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 줘야 처리돼요.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등기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 신고) 중 한 곳에서 받아요.
이 글의 순서 6개
  1.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2.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3.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곳 3가지
  5. 전입신고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
  6. 자주 묻는 질문

01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정부24의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안에서 즉시(3시간 이내)로 안내돼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 전입신고 전 확인 목록
  • 신청하는 사람이 본인인가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돼요.
  • 본인 확인에 쓸 인증 수단(정부24 로그인용)이 있나요?
  • 새 주소의 도로명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 함께 옮기는 가족(세대원)이 누구인지 정했나요?
  • 들어갈 집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나요? 있다면 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해요(3장).
  • 재외국민·해외체류자라면 온라인이 아니라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02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순서

정부24 화면 문구는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큰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1. 전입신고 민원 찾기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민원 안내 화면 오른쪽의 「신고하기」를 눌러요.
    정부24 → 검색 「전입신고」 → 신고하기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화면 — 오른쪽 신고하기 버튼
    정부24 「전입신고」 안내 화면 — 오른쪽 「신고하기」를 누르면 본인 인증으로 넘어가요. 신청 자격(온라인은 대리인 불가)·처리기간도 이 화면에 나와요.
  2.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어서 인증 단계를 거쳐요.
  3. 새 주소와 전입자 입력새로 사는 집 주소, 함께 옮기는 세대원, 새 세대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요. 세대 전부가 옮기는지, 일부만 옮기는지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요.
  4. 신청서 제출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새 주소 관할 읍·면·동에서 담당자가 처리해요.
  5. 처리 결과 확인처리가 끝나면 정부24에서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담당자가 처리한 뒤 시스템 간 자료 동기화에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정부24 → 주민등록표 열람(또는 등본 발급)으로 새 주소 확인

방문 신고를 할 때는 신고자와 전입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다만 배우자·직계혈족 관계라면 신고자 본인 신분증만 있어도 된다고 정부24에 안내돼 있어요.

03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된 집에 들어가면 그 세대주가 전입 사실을 확인해 줘야 해요.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에 안내된 방법은 이래요.

  1. 세대주가 정부24 접속세대주 본인이 정부24에서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로 들어가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
  2. 세대주 정보 입력과 인증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세대주의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 확인을 해요.
  3. 신청 내역에서 「본인확인」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상세 내역 아래의 「본인확인」 버튼을 누르면 세대주 확인이 끝나요.
주의전입신고를 낸 뒤 세대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돼요. 세대주에게 미리 알려 두고, 취소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신고 기한(14일)도 그대로 흐르니 넉넉하게 진행하세요.

04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는 곳 3가지

전입신고만 한다고 확정일자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계약서를 제출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봐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어야 해요. 확정일자를 줄 수 있는 곳은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정해져 있고, 신청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요.

받는 곳방법수수료
주민센터(읍·면·동)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전입신고를 방문으로 할 때 같이 처리하기 편해요1건 600원
(계약서 4장 초과 시 4장마다 100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계약서를 전자 파일로 올려 전자확정일자 신청1건 500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없음
(정부24 주택 임대차신고 안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경우

법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고(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야 해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 계약서가 제출된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봐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에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까지 처리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신고를 하세요.

임대차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와 광역시·경기도 관할 군에 있는 주택에 적용돼요. 이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로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05전입신고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

  • 이사한 날새 주소에 실제로 들어가 사는 날이 「전입한 날」이에요.
  • 14일 이내전입신고 기한.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주민등록법 제40조).
  • 신고 다음 날세입자는 집을 넘겨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계약 30일 이내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신고한 것으로 봐요.

보증금 순위(우선변제)는 전입신고·입주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겨요. 확정일자·보증보험까지 이어지는 순서는 라이프큐브의 보증금 지키기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06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 온라인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고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 전입신고가 처리됐다는데 결과가 안 보여요.

담당자가 처리한 뒤 시스템 간 자료가 맞춰지는 데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정부24에 안내돼 있어요. 잠시 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주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돼 있어서 근무시간이 아니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될 수 있어요. 급하면 신청 후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14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주민등록법에는 「5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늦어진 기간에 따른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라요. 늦어진 사유가 있으면 감경되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